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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, 사업자가 월급을 자꾸 늦게 줄 때도 받을 수 있다. 본문
💡 실업급여, 사업자가 월급을 자꾸 늦게 줄 때도 받을 수 있다!
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, 사업자가 월급을 자꾸 늦게 주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! 알고 계셨나요? 🤔
오늘은 월급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✅ 월급을 늦게 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
네! **사업주가 월급을 지속적으로 늦게 주는 경우, ‘정당한 이직 사유’**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관련 법규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, 사업주의 임금 체불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가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‘비자발적 이직’으로 인정됩니다.
즉, 월급이 밀려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,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!
🏢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‘월급 체불’ 조건
무조건 월급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2개월 이상 월급이 체불되었을 경우
- 매달 지급되어야 하는 월급이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연 지급되거나, 일부만 지급된 경우
- 1350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보니, 총 60일(2개월) //예를들면 1월에는 7일 늦게 줬고, 2월에는 10일 늦게 줬고 이런것들이 다 합쳐서 60일이 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.
2️⃣ 월급이 반복적으로 늦어지는 경우
- 사업주가 계속 월급을 늦게 주거나, 몇 개월치 월급을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예를 들어, 3개월 연속으로 월급을 10~20일씩 늦게 줬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‘임금 체불’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3️⃣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경우 가산점
- **고용노동부(노동청)에 ‘임금체불 진정’**을 넣어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더 유리합니다.
- 사업주가 월급을 늦게 줬다는 공식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.
📌 실업급여 신청 방법 (월급 체불 시)
1️⃣ 먼저 노동청에 ‘임금체불 진정’ 접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 없이 1350)
- 방문 접수: 가까운 노동청 직접 방문
- 온라인 접수: 고용노동부 ‘임금체불 진정서’ 작성 후 제출
📌 필요 서류:
✅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
✅ 근로계약서 (없어도 가능)
✅ 출근기록 (출퇴근 기록, 근무한 증거)
2️⃣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
-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함
-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
📌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
✅ 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
✅ 퇴사 사유서 (월급 체불로 인한 퇴사)
✅ 급여 입금 내역 증빙
💰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실업급여는 **퇴사 전 평균 급여의 60%**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1년 미만 | 120일 |
1~3년 | 150일 |
3~5년 | 180일 |
5~10년 | 210일 |
10년 이상 | 240~270일 |
예시) 월급이 250만 원이었던 경우 → 실업급여 약 150만 원(60%) 지급
🚨 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늦게 줄 경우, 어떻게 해야 할까?
✅ 노동청에 ‘임금체불 진정’ 접수 → 증거 확보
✅ 퇴사 후 고용센터 방문 → 실업급여 신청
✅ 근로복지공단에 ‘체당금’ 신청 (폐업한 경우)
💡 포인트:
-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리거나 지속적으로 늦어진다면 실업급여 대상!
-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두면 더 유리!
🎯 마무리: 실업급여, 정당한 권리를 찾자!
“월급이 밀려도 참고 다녀야 하나?” 🤦♂️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.
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활용하세요!
📢 혹시라도 월급 체불로 고민 중이라면, 노동청(☎ 1350)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👉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! 💪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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